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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일지

신축분양, 등기 전 아파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총정리! (임대차계약 신고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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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임대를 내놓은 집이 잘 나갔다면! 계약까지 완료를 했다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만 더 챙기자!

 

보통 매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등기 이전에 임대를 한 경우라면? 등기를 친 이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내기 싫다면 급한 사람이 챙기도록 하자.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금방 가능하니, 까먹지 말고 챙길 것!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1.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란?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되는 확인서로, 계약 내용을 증빙하는 공식 문서다.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종료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보호 및 임대인의 신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임대료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장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과태료

  •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1년간 계도기간 동안(예: 제도 시행 초기) 과태료 부과는 유예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 신고의 주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신고 의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임대인: 계약의 주요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신고하며, 임차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임차인: 계약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3. 신축 분양 아파트 등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등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등기 이전에는 소유권이 아직 임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임대차 신고는 할 수 없다.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

  • 계약 체결 후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 이 신고 기한은 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1) 시스템 접속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한 후,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한다.



2) 신청인 정보 작성

  •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다.
    • 필요 시,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함께 등록한다.

 

3) 거래인 정보 작성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 신분 확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해 정보를 검증한다.

 

 

4) 임대목적물 작성

  • 주소 입력: 임대차 목적지의 상세 주소를 입력한다.
  • 주택 유형 선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목적물의 유형을 선택한다.
  • 계약서 첨부: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한다.

 

5)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 계약일: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재한다.
  • 계약 기간: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한다.
  • 임대료 및 보증금: 계약된 월세 및 보증금 정보를 입력한다.

 

 

6) 공인중개사 정보 작성

  •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다.
  • 필요 시, 공인중개사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 정보 입력)

 

 

 

7) 전자서명 및 최종 제출

  • 전자서명:
    • 모든 서명 대상자가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서명을 진행합니다.
  • 서명 완료 후, 신고가 접수되며, 최종적으로 확인 창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8) 신고필증 발급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계약 완료의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신고를 진행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친 후에는 필증 및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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