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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의 돈이 오고가죠? 이 때 모자란 비용을 가족 간, 지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법규를 잘 확인하여 차용증을 써두고, 약속된 일자에 설정된 이자와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이자 절세 팁과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동 포스팅은 관련법과 법제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가족 간 돈 거래: 연 이자율 4.6%, 최대 2억까지는 증여로 미추정
가족 간에 돈을 거래할 때에도 적정 금액과 이자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이자율: 가족 간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최소 이자율로, 이 이하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세무 당국은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중요성: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는 거래의 '꼬리표'로,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절세 팁: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략 2억1700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작성
가족 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항목:
- 빌린 금액: 정확한 금액을 명시합니다.
- 대출 만기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 이자 지급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 서명 및 날인: 대출자와 차용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 유의 사항: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약속한 날짜에 갚아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정확한 기록: 모든 금전 거래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세요.
- 이자 납부: 가족 간 거래 시에도 반드시 이자를 납부하여 세무 당국의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세요.
- 세무 상담: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차용증 표준 서식
다음은 법제처에서 다운로드한 차용증 표준 서식 입니다.
5. 관련 법령 및 조항
관련법 조항 | 세부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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