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무주택자가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 해외 파견을 나갔는데, 단순히 해외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노릇.
해외 파견이 많은 회사 특성 상 미혼에 무주택자인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해외 파견을 나갈 당시에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고, 해외에서는 당연히 청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도전조차 안했는데, 지난 번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청약 공고문을 보다가 가능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배들을 위해 자료를 찾아 정리해보았다.
해외 체류자를 위한 주택 청약 기준 정리
1. 거주 기간
- 국내 거주: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 해외 체류: 만약 연속해서 90일 이상, 또는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이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특별한 경우의 인정
- 만약 청약 신청자가 직접 생업(일)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이는 국내 거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증빙 서류로는 파견명령서, 출장명령서, 취업·사업 비자 등이 있습니다.
3. 세대원의 상황
- 세대원 중 누군가가 청약 신청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경우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국가에 체류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역시 특별한 경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기타 상황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가이드나 통역 등의 단기근로를 하는 경우, 이는 취업 또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생업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 내용은 청약홈에 등록된 공식 FAQ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청약홈의 공식 답변은 아래를 참고!
해외체류자(근무자)의 우선공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9.29.) 제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때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 9. 29., 일부개정]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9.>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6의2. 위축지역 7..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따라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1.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1. 단심부임 판단기준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2. 단심부임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신부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에 세대원 및 자녀가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통해 반드시 체류국가 확인 필요
3. 세대원이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방법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4.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각각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 규정 적용 불가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1.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증빙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증빙서류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2. 해외 유학생, 단순체류자가 현지에서 단기근로(가이드, 통역 등)를 하는 경우 생업사정 인정 가능여부 => 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 체류목적이 취업·사업인 경우에만 생업사정으로 인한 체류 인정
3. 근로자는 아니나, 해외 가이드·통역 등의 업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업사정 인정이 가능한지?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이드 업무로 인한 해외체류 증빙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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