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대가로 받는 돈이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개업자의 실수로 인해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주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중개수수료 이외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중개대상물의 위치가 다를 경우, 중개사무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업자가 받는 보수로, 중개의뢰인(매도인 및 매수인, 임대인 및 임차인) 양쪽으로부터 받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
중개수수료의 청구 기준
쌍방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청구: 중개수수료는 거래의뢰인 양쪽(매도인 및 매수인,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개업자가 양쪽 의뢰인 모두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주택 매매 및 교환: 주택 매매나 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90만 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8% 이내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80만 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분양권 거래: 분양권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권 거래금액이 2억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180만 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지만 중개대상물이 부산에 있는 경우, 서울의 중개수수료율을 따른다.
부동산 거래 유형별 중개수수료 책정 방법
유형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액 | 추가 정보 |
매매 (일반주택)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 |
6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 | - | |
매매 (고급주택) | 6억원 이상 (전북은 4억원) | 0.2%~0.9% | - | 협의 결정 |
임대차 (일반주택) | 2천만원 미만 (경기도만 적용) | 0.5% | 70,000원 |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 |
3억원 이상 (전북은 2억원) | 0.8% 이내 협의 | - | - | |
임대차 (고급주택) | 임대가 3억원 이상 | 0.2%~0.8% | - | 협의 결정 |
월세 및 연세 | 보증금과 월세 합산 | 0.3%~0.8% | - | 월세의 100배를 보증금에 더해 계산 |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 | 0.3%~0.8% | - | 월세의 70배를 보증금에 더해 계산 | |
단기임대 | 보증금과 월세 합산 | 0.3%~0.8% | - | 일반 임대차와 동일 |
분양권 | 거래금액에 따라 | 0.9% 이내 | - | 협의 결정 |
이렇게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니, 각 유형별로 잘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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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액이 2.2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의 중개보수를 계산해 보았다. 분양권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9%의 요율 내에서 합의 하에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거래금액의 일반주택 매매 요율인 0.4%를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책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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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다. 이는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라면 부가세 10만 원을 더한 총 11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 환급: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중개업자에게 요청: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
발급 정보 제공: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 중개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세금 환급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 환급은 소득세 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환급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출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급금 수령: 소득공제 후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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