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원활한 퇴거를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체크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1. 계약 만료 1~2개월 전, 집주인과 퇴거 일정 조율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과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 날짜를 협의한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
2. 보증금 반환 확인
퇴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과 확인한다.
•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서울보증 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신청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입주자가 납부하지만, 세입자는 퇴거 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 관리사무소에 환급 신청하면 2~3주 내 계좌로 입금된다.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4.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 정산
퇴거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최종 정산한다.
• 검침일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나 해당 기관에 연락해 정산 후 영수증을 보관한다.
• 자동이체를 등록했다면 해지 요청을 한다.
5. 집 상태 점검 및 원상복구
집주인과 사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를 진행한다.
• 벽에 못을 박았거나 붙박이 가구를 설치했다면 원상복구해야 할 수 있다.
•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보수해야 보증금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다.
• 도배나 장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6. 입주청소 여부 확인
집주인이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직접 청소하거나 청소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청소비를 미리 계약금에서 차감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한다.
7. 우편물 주소 변경
퇴거 전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변경한다.
• 은행, 보험사, 통신사 등의 주소지를 새 주소로 변경한다.
• 등기 우편이나 중요한 서류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우체국의 주소 이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8. 새로운 거주지 전입신고
퇴거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서류 발급 및 세금 문제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전세집 퇴거는 단순히 짐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기타 비용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꼼꼼한 준비로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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